[공지] 제품의 효능 표현에 대한 식약청 질의 내용입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위라클은 항상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어떤 과대광고나 고객에게 오해를 줄 여지가 있는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에 입각한 설명을 표현한다고 해도 그 해석의 의미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품의 표시 및 광고에 문제는 없는지,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지 항상 주의하고 법리적 검토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위라클의 전신인 위센이라는 제품이 나온 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한 위라클을 세상에 선보이면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위라클을 세상에 알리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첫째는 위라클을 찾는 분들의 근본적인 본질에 접근할 것입니다.
본질에 접근한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들릴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위라클을 경험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위라클의 핵심소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성분은 과감히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1회용 스틱형태의 포장이 아닌 병에 내용물을 담아서 패키징을 하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이나 식탁 위에 두시고 자주 자주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둘째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위라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오프라인에서 노출시킬 것입니다.
위라클을 경험하신 분들중에서 주변에(직장 또는 가족 등등) 위라클을 함께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세요.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라클은 약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약의 효능을 말씀하시듯 질문해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위라클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경험담을 공유함에 있어서 질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오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는 식약청 등에 질의를 남겼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저희만 조심해야하는 사항이 아니라 위라클을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을 공유함에 있어서도 서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한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품홍보를 위해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검토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개인 블로그나 SNS에 올린 지극히 사적인 글들에 관하여도 회사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 블로그나 파워블로거 분들에게 저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어떤 뒷거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주변에 공유하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확산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반적인 검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동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르면,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다. 동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라. 동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해당 광고는 위 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 또한, 개인의 블로그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적인 공간이기는 하나, 제품 판매를 위해서 해당 공간에 특정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또는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작성한 상품명 및 후기글(댓글) 또는 유명 인사들이(인플루언서, 유투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는 위 라.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므로 위 가. 규정에 저촉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바.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반식품에 신체 일부 또는 신체 조직의 효능·효과를 나타내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있는 등의 후기(댓글),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위 가.의 규정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또한, 구매 후기에 위 가.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자 또는 홈페이지 운영자가 고객의 제품 구매 후기 내용이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업자가 개인 블로그 등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직접 삭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 블로그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통해 부당한 광고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안내사항 공지 등을 통해 위 가.에 위반되는 내용이 제품 구매 후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면서 위반되는 내용의 제품 구매 후기는 삭제 또는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 아울러, 제품명 등 식품등의 표시에 대하여 국가(식약처 등)에서 사전 심의, 검수,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 박**(전화 ☎ 043-719-2199) 또는 우리처 종합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577-12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식품 표시 도안 제공 프로그램인 식품표시봇과 식품 표시에 관하여 자주하는 질문(FAQ) 답변 사례를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봇 / 식품표시 FAQ’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시기 전에 ‘식품표시봇’과 ‘식품표시 FAQ’를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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